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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방해로 약국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면?

 임대인의 방해로 약국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면?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은 주변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병의원이나 약국은 권리금이 상가 보증금보다도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차례 계약 갱신을 통해 오랜 기간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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