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며 금수저, 흙수저 등의 단어들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을 아닌데 심지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니, 이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효도 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으로, 부모의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하게 부양한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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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효도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