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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효도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며 금수저, 흙수저 등의 단어들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을 아닌데 심지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니, 이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효도 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으로, 부모의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하게 부양한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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