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송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종중원들 중 일부가 종중원들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토지인도와 분묘철거 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종중원이 나머지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를 모용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한 종중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종중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에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한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종중원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참고 일부 종중원이 나머지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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