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법 288조에는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간음목적유인죄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범죄사실 중(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피의자 A 씨는 피해자 B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집에 귀가시켜주겠다며 속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다녔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해였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의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통화기록과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요구했는데 피의자가 당시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수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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