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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과 소송물 가액 산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과 소송물 가액 산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과 소송물 가액 산정 1. 관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주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에 보통재판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ex.

용인시 기흥구)인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이행의 소송이 지참재무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ex. 서울시 종로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물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는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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