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과 소송물 가액 산정 1. 관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주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에 보통재판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ex.
용인시 기흥구)인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이행의 소송이 지참재무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ex. 서울시 종로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물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는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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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과 소송물 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