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퇴직 후 경쟁업종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의 형태로 사실상 고용되어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을 이유로 무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학원강사, 헤어 디자이너, 웨딩플래너 등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기본급만을 지급받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도 근로의 형태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근로자로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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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업금지약정과 근로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