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수집,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아마 배신감에 이혼을 생각 중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해도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의한다고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유책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먼저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하실 겁니다.
배우자가 잠든 사이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핸드폰을 해제하고 문자·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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