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단순 시청 및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센터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오직 제 의뢰인 단 한 명만이 저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이 알려지며 관련 사안에 연루된 분들의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거듭 개정되며 아청물을 단순 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물 기준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
#
서초구변호사
#
성범죄변호사
#
아청물시청
#
아청물시청처벌
#
아청법위반
#
은평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