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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온 상대방에게 혼인사기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온 상대방에게 혼인사기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온 상대방에게 혼인사기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어플을 통해 만나 3년 간 교제하였던 피고가 교제 시작시점부터 이미 유부남이었음을 알게 되어 결별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소송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속여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범죄도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봐야 소액을 지급받을 뿐이다.’라며 회유하려 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둘만의 대화를 공개하였으니 비밀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조정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조정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부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손해배상금 3,800만 원은 전액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