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 정말 ‘끝’일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뒤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기소 처분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안도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때부터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종결’이라도 어떤 이유로, 어떤 문구로 끝났는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의미 (경찰 단계)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불송치의 유형과 실제 의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불송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범죄인정안됨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 가장 강한 ‘무혐의’ 증거불충분 의심은 있으나 입증에 실패한 경우 → 재수사·재고소 가능성 존재 죄가안됨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정당방위, 책임조각 사유 존재 공소권없음 / 각하 절차적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불충분’보다 ‘혐의인정안됨’이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