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 판정 기준 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1세대의 범위_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①배우자, ②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③부모 (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①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갖춘 경우 (다만 미성년지인 경우는 제외) *중위소득 40% = 21년 기준 약 73만원 ②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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