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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이봉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에 공장창공 전문 중개사무소 오픈 준비중입니다. 경제기사를 읽다 보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부동산가격을 지칭하는 말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기자들도 혼동하여 사용합니다. 관련 내용을 결론부터 정리한 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거래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주고 받은 거래금액이 있겠죠? 말 그대로 실제 거래금액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취득세 ·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실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정부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법제화되었고, 『실거래가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2. 공시가격 주택을 사거나 팔지는 않지만 주택가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이런 기준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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