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입니다.
화성시에서 공장창고 전문 중개사무소 오픈 예정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2020년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020.8.1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제외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중과제외주택에 대해서는 12%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중과제외주택 [중과제외주택_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2]은 "노가(다)등 농사일"로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가정어린이집, 등록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용주택, 일억원 이하의 주택(공시지가 기준)의 머릿글입니다.
중과제외주택 취득세율 예외 사항_대도시 중과대상 법인 대도시 중과대상법인이란 법인 본점소재지가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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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세금 스터디_②법인 주택 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