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이봉주입니다.
화성시에 공장창고 중개사무소 오픈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엔 임대사업자가 계약시점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준수의무 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범위 내 증액제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매년 5%가 아닌 종전 계약금액 대비 5%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2022년 전월세 합산금액 1,000만원에 계약했다면 차기 계약시점인 2024년 1,050만원 이내로 증액이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우선 적용받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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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④주택임대사업자 의무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