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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조카에게 해외주식을(삼촌의 증여) ; 증여세 내고싶어

 [잡담] 조카에게 해외주식을(삼촌의 증여) ; 증여세 내고싶어

해외주식 조카에게 증여하기 유의사항 1. 조카와 동일한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 키움 → 나무 X ) 2.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는 삼촌이 아닌 주식을 받는 조카(수증자)가 해야합니다. 3.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는 증여 후 2개월 뒤에 할 수 있고, 3개월 내에는 완료해야 합니다. * 2개월 뒤에 해야하는 것은 평가액을 증여일 기준 2개월 전후 평균 종가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 단, 해외주식 ETF는 전날 종가로 평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2개월 뒤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삼촌(기타친족)의 증여세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과세가 없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해외주식 증여 시 유의할 점 & 증여세 신고 방법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 후 매매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많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