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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주차된 차량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Q : 빌라에서 사는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옆집과 주차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옆집 사람이 주차된 제 차량 주변에 본인 차량을 주차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제 차량이 하루 이상 나오지 못해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 특정인이 개인적 악감정을 이유로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차량을 막아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주변을 막아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차량 자체를 손괴하거나 영구적인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연 해당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 업무방해 # 재물손괴 # 주차 # 주차분쟁 # 차량운행방해 #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