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사례 중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답변 내용은 각색하나 중요한 법리 부분은 동일합니다.
신탁계약 해지 절차에서 신탁회사와의 분쟁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쪽 귀책사유로 8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지게 되어 시행사에 계약 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을 해지해 주겠으나 일단 해지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신탁회사에 접수하면 며칠 후 분양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합의서에 무조건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신탁사나 시행사의 서명이나 날인은 전혀 없으며 합의서 사본을 저에게는 교부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시행사는 믿고 합의서에 서명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분양계약만 해지되고 분양대금이 반환되지 않은 가능성은 없나요? 불안합니다.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1.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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