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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기둥 흡출기 존재,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설계변경, 기둥 흡출기 존재,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현재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빌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후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의뢰인들은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꼬임에 속아 충동적으로 분양계약을 한 후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시행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 일부자 입금되었다면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분양대금 반환 사유로 수분양자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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