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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후 빠른 시간내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성공사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후 빠른 시간내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상속 사건만을 처리하고 다루는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약 2~3년 전부터 전세사기 문제로 수많은 피해 임차인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전세사기 임대인의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 민법제1023조 # 민법제1053조 # 보증금반환 # 부동산전문변호사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전문변호사 # 임대인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