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9에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했는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조합에 발송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조합에게 제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합은 이미 지출된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청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청산금에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소송을 조합 상대로 할 수 있을까요? A : 1.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과 청산금 지급 청구소송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조합은 분양신청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에게 청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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