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이실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의 임대인들이 사망한 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갑작스럽게 임대인의 사망사실과 임대인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고 누구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와 보증금 반환요구를 해야 하는지 확정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임차주택이 보증금보다 시가가 낮은 깡통 주택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것이라는 점...
#
민법제1023조
#
민법제1053조
#
보증금반환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임대인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