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재산분할전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과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공유물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의 조항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 공유물분할과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공유물분할은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가치가 없어 분할 문제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상속부동산이나 재산의 분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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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