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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 대응 방법은

 [법률상식] 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 대응 방법은

이혼 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주 양육자가 결정된다.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지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의 거부로 인하여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고의적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경우는 법적인 대응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능해 주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 가능한 대응방법 중 하나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양육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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