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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친구 지인 제3자가 대신 고발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 친구 지인 제3자가 대신 고발할 수 있을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및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 당사자 본인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동안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였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해졌죠. 이전까지는 처벌 불원을 받아내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변 지인이나 친구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라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입장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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