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는데 아무래도 둘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북구 이혼 변호사, 수유 이혼 로펌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경로로 알게되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불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불륜 상대방인 상간녀(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로 상간자 소송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저장할 때 실명으로 저장하지 않고 '부장님', 'OOO 거래처' 등 업무 관련된 사람 또는 친구인 것처럼 남자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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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북구 이혼 변호사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