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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안양 인덕원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안양 인덕원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을 다루다 보면 종종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외도를 한 쪽에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책배우자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1.

기본 원칙 – 유책주의 우리 민법은 명문 규정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대법원 판례가 오랜 기간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잘못한 배우자가 마음대로 결혼을 깨뜨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적·도덕적 견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하여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