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배임죄 처벌 위기라면 강북형사로펌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배임죄 처벌 위기라면 강북형사로펌

한 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확횡'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줄인 말로, 회사 처우나 복지에 불만이 있는 근로자가 복수심으로 탕비실의 커피나 간식 등을 집어가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프린트 출력 및 전자기기 충전 등을 회사에서 해결하는 등의 소소한 일탈 행위를 뜻하죠.

소획횡으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연히 법리적으로는 절도나 횡령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소획횡을 넘어서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접대나 회식 등의 업무적인 이유로 사용했다면 씀씀이가 평소보다 다소 크더라도 이용에 문제는 없으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사적 용도로 유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처럼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 ...

# 배임죄 # 법인카드사용 # 법인카드사용범위 # 수유변호사상담 #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