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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뀐 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바뀐 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바뀐 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세입자는 계약 만료와 함께 나갈 것”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잔금을 치르고 나니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거주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전제로 큰 결정을 내렸는데, 갑작스레 계획이 틀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0가단569230 판결) 매수인의 실거주 계획 vs 임차인의 갱신요구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2019년 2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2월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주택은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