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화되는 동물병원 트렌드에 맞춰, 기존 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특정 진료 과목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반독립’ 형태의 개원을 고민하는 수의사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과나 치과처럼 특화된 기술을 가진 고연차 수의사들에게는 ‘치과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 형태의 개설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죠.
하지만 사람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역시 수의사법이라는 엄격한 행정 규제를 받으며, 공간의 물리적 독립성과 운영의 실질에 따라 법적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수의사법상 Shop in Shop형태의 가능성부터 금융권 대출을 위한 별도 사업자 요건, 그리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입구만 따로 내면 될까?" 수의사법이 요구하는 시설 분리 기준은?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아닌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수의사는 하나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문 링크 : 동물병원 안 치과센터, 별도 개원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