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약품 재고 관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용기한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지난 제품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관리 소홀'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여 최대 3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립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2025구합53567)은 비록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의료인의 엄격한 윤리 의식을 재확인해 주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 블로그에서는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 처방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기준부터, 실제 소송을 통해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받은 전략,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감경의 핵심 요건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단순 실수인데, 정말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이 나오나요?
의료현장에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은 "환자에게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