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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는 창작자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는 창작자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는 창작자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라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웹툰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영상편집자 등 창작형 프리랜서 분들이“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감면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5년 8월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526)은 이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는 창작자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사전 고지] * 2025년 11.04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