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티켓베이 리셀러 필독)

 사업자등록,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티켓베이 리셀러 필독)

결론부터: 리셀러도 사업자지만, 세금은 ‘면세’ 티켓베이·인터파크·예매처 등을 통해 티켓을 사고파는 리셀러는 반복적·영리적 거래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티켓(입장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의무 부가세 납부는 면제 대신 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1. 법적으로 ‘사업자’로 보는 이유 티켓을 사고파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525101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복·계속적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요건 충족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한 최근 과세예고통지가 계속 발송되는 중 티켓 재판매 국정감사에서도 언급 국세청 자료제공 25.10.15 국정감사 2. ‘면세사업자’라는 점이 핵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입장권 판매업(문화·체육·공연 등)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다.”

티켓 리셀러는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업종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