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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비사업자 거래 시 주의할 점 (최신 예규)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비사업자 거래 시 주의할 점 (최신 예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인테리어, 건설업, 학원, 병원,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손님이 와서 현금으로 결제하더니,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도 아닌 개인한테 세금계산서를 줘도 되나? 그걸 주면 현금영수증은 안 끊어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면 억울하게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에 나온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5-부가-0412)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절대 지켜야 할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5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