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조특법 창업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에 대해 세무적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세무 판단과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특법 창업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전 고지] * 2025년 10.30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