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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이전 사업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폐업 후, 이전 사업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폐업 후, 이전 사업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6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감면을 신청하셨다가 “이건 재창업이 아니라 기존업종의 재개”라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된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광고, 제조 등에서 사업자등록 후 곧 폐업 → 동일 업종 재등록의 경우, 국세청은 이를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 또는 재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폐업 후, 이전 사업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6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사전 고지] * 2025년 11.02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