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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포장 판매, 부가세 면세일까? (국세청 답변)

 탕후루 포장 판매, 부가세 면세일까? (국세청 답변)

탕후루 포장 판매, 부가세 면세일까? 탕후루 가게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인 사장님들 중, "탕후루는 과일이니까 면세 아닌가?"

혹은 "테이크아웃 포장 판매만 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면-2023-부가-4120) 탕후루,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탕후루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매장 내 식사 시설 없이 오직 포장(테이크아웃)으로만 판매하더라도, 심지어 배달앱 등록을 위해 '음식점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을 가열하여 만든 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을 가열하여 만든 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