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최근 'N잡러' 열풍과 함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막연히 "나도 이제 정식 사장님이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항목 중 하나인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한도 문제가 늘 화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1,200만 원이 한도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무려 3배인 3,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6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최신 답변(서면-2024-소득-4452)을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7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
원문 링크 : 프리랜서 세무: 면세 사업자등록 후 접대비 한도 변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