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고민이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제 월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곧 내 돈이었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기에, 대표라 할지라도 정해진 급여 규정에 따라 돈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때 급여를 '0원(무보수)'으로 할지, '최저임금'으로 할지, 아니면 '최대한 많이' 가져갈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1인 법인 대표님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급여 책정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급여, 꼭 가져가야 할까요?
(무보수 vs 유보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대표자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무보수(급여 0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전략적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