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 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 특히 기존 가게를 인수해서 내 가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남이 하던 가게 자리를 그대로 인수했는데, 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존 가게와 '다른 종류'의 음식을 판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925)을 통해,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100%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3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