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확장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처음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출판업이 더 잘될 수도 있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연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50%에서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큰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작은 변화 하나로 이 혜택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최신 서면 질의 회신(서면-2025-법인-1673)을 바탕으로, 사업 업종을 추가하거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9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