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 천광우입니다.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인 폐암은, 기관지나 폐포 등에서 기원한 원발성과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전이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은 전이성이 아닌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표적장기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암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직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산재 신청을 할 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의사 소견서와 관련 의무 기록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언뜻 보면 신청방법이 간단한 듯 보이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마련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신청 서류가 공단에 접수되면 자문기관과 본부, 업무상질병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 대상을 판단하고, 판정위의 심의를 거쳐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재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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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암산재 신청, 업무 관련성 입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