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전문노무사 천광우입니다.
평소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근로자가 과로로 일터에서 쓰러져 가족들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일이 오늘도 산업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로는 뇌와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재해 근로자의 가족들과 유족들은 과로로 인한 직업병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근무 도중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과로사한 사건을 처리하여 산재 유족보상을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속 재해 근로자 C씨는 공장 단지의 출입구를 감시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경비초소 내에서 쓰러져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발견되었고, 구급차를 통하여 긴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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