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나 1개월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업종이 건설 현장이다 보니 대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직업병을 앓거나 사망하는 문제로 산재 처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거나 사업장이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 처리가 안될 것이라 생각하여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용직산재 처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만류하고 공상 처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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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용직산재 처리가 어렵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