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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사변호사] 이혼소송, 청구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종시가사변호사] 이혼소송, 청구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종시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시가사변호사 #세종시이혼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우리 법은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 내지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청구권의 경우 청구기한(제척기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고도 소송을 고민하다 청구기한(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는 부정행위 역시 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행위 다음으로 많이 지목되는 유책사유인 기타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