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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퇴사하며 고객정보를 무단반출한 직원,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세종시형사변호사] 퇴사하며 고객정보를 무단반출한 직원,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퇴사하면서 고객정보를 무단 반출한 직원, 폐기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폐기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동종의 영업을 퇴사한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고객정보가 과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업비밀에 대해서 폭넓게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