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누수변호사 #세종누수변호사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한뜰민사변호사 #소담동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막상 누수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윗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작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
원문 링크 : [세종시누수변호사] 누수 피해,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