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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세종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세종학폭변호사 #세종학폭위변호사 #세종학교폭력변호사 #세종학교폭력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이후, 상대 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느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그 가해학생의 불법행위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이때에는 그 학부모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가해학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관리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학부모의 관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