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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종시민사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민사법률상담 #세종민사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상대방이 완성을 항변하면 그러한 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드린 사안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