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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상간변호사] 상간소송 대처, 고민이 크다면

 [세종시상간변호사] 상간소송 대처, 고민이 크다면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가능하다면 상간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투어서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신이 교제하여 오던 상대방의 배우자가,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간통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관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판례가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교제를 한 경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이혼을 하였다거나 별거 중이라고 하셔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과연 상간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