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나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뉴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떠한 유형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범죄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신체접촉 등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거부해도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여 관련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스토킹행위은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